
국세청이 2025년 6월 첫 번째 글로벌최저한세 신고를 앞두고 우리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전용 포털을 개통했습니다. 이번에 개통된 글로벌최저한세 포털(nts.go.kr/gmt/main.do) 은 제도의 핵심 내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다국적기업이 새로운 제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 글로벌최저한세란 무엇인가?
글로벌최저한세는 OECD와 G20을 중심으로 140여 개국이 합의한 국제 조세 제도입니다. 다국적기업이 세율이 낮은 국가에서 소득을 올리더라도 최소 15%의 실효세율을 보장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만약 어떤 기업이 저세율 국가에서 15% 미만으로 과세되면, 그 차액은 최종 모회사 소재지국이나 다른 관련 국가에서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국가 간 과도한 세율 인하 경쟁을 막고, 다국적기업의 조세 회피를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해 영국, 독일, 일본 등 56개 국가에서 글로벌최저한세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 국세청 글로벌최저한세 포털의 주요 기능
이번에 국세청이 개통한 글로벌최저한세 포털은 신고 예정 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정보를 제공합니다.
- 신고 대상 안내: 연결매출액 1조 원 이상 다국적기업그룹 대상
- 신고 기한 확인: 2024년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최초 신고 기한은 2025년 6월
- 계산 흐름도 제공: 복잡한 계산 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된 자료 제공
- 국가별 이행 현황: 글로벌 140여 개국 중 어느 나라가 실제 제도를 시행 중인지 확인 가능
이처럼 국세청 글로벌최저한세 포털은 기업이 헷갈리기 쉬운 신고 절차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돕는 ‘안내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3. 글로벌최저한세 적용 대상 기업
글로벌최저한세는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연도 이상에서 연결매출액이 각각 7.5억 유로(약 1조 원) 이상인 다국적기업그룹에 적용됩니다. 다만, 정부기업·국제기구·비영리기관·연금펀드 등은 글로벌최저한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규모가 큰 다국적기업만이 이번 제도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며, 우리나라에서는 약 200여 개 기업이 해당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4. 글로벌최저한세 계산 방식
글로벌최저한세 실효세율은 단순히 세법상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대신 ‘조정대상조세 금액’과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을 활용합니다.
- 조정대상조세 금액: 회계상 당기법인세비용에서 규칙에 따른 조정을 거친 값
-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 회계상 순손익을 기준으로 규칙상 조정을 반영한 값
이렇게 계산된 실효세율이 15%에 미치지 못하면, 그 차액만큼 추가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글로벌최저한세 제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 규칙입니다.
5. 글로벌최저한세 포털 활용 팁
● 신고 기한 체크: 최초 신고는 2025년 6월, 늦지 않게 준비해야 합니다.
● 계산 시뮬레이션: 포털에서 제공하는 계산 흐름도를 적극 활용하면 실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국가별 현황 확인: 해외 자회사를 운영하는 기업은 각 국가별 제도 도입 현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전환기 적용면제 확인: 제도 도입 후 3년간 한시적으로 제공되는 적용 면제 요건을 확인하면 불필요한 세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6. 국세청의 지원 계획
국세청은 글로벌최저한세 신고 대상 기업을 위해 ‘글로벌과세기준추진반’을 신설했습니다. 이 조직은 제도 안내, 전자신고 시스템 구축, OECD 국제 논의 참여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며 기업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기업이 글로벌최저한세를 쉽게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입니다.
7. 마무리
글로벌최저한세 포털은 다국적기업이 새 제도에 대비할 수 있도록 마련된 중요한 도구입니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온라인 시스템을 적극 활용한다면, 복잡한 글로벌최저한세 계산과 신고 과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통신비 절약과 같은 생활경제뿐만 아니라, 글로벌 조세 환경 역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글로벌최저한세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체계적인 세무 전략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