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육아휴직 지원금 제도와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청년일자리 장려금, 산업안전 강화 정책까지 핵심 정리했습니다.
1.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자발적 퇴사 시에도 지급
기존에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뒤, 제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사업주는 지원금 잔여분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 7월 1일부터는 제도 사용 종료 후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사업주에게 지원금 잔여분 50%가 지급됩니다.
이 제도 개편으로 인해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 사유로 제도를 활용한 뒤 퇴사하더라도 재정적 손실을 줄일 수 있게 되었고, 근로자 역시 부담 없이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습니다. 이는 출산율 저하와 경력 단절 여성 문제를 완화하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10월 23일부터 시행
고용노동부는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도입했습니다. 올해 10월 23일부터 시행되는 해당 법에 따라,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보조금·지원금 신청이 제한됩니다.
또한 임금체불 사업주는 국가 발주 공사 참여가 제한되거나 감점을 받을 수 있으며,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상태에서 이를 청산하지 않으면 출국 금지까지 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임금을 체불한 경우 기존에는 반의사불벌죄 적용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적용이 배제되어 법적 책임이 강화됩니다.
이와 더불어 현재는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는 **체불임금 지연이자(연 20%)**가 재직 근로자에게도 확대 적용됩니다. 또한 고의적 체불 피해자의 경우, 법원에 임금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길도 열렸습니다. 이는 임금체불이 단순한 ‘노사 분쟁’이 아니라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경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확대
청년 고용난 해소를 위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도 확대됩니다. 지난 5월부터는 대학 졸업 예정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제조업 등 인력이 부족한 업종에 취업하는 청년은 6개월 이상 근속 시 인센티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취업 기회를 보장하고,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의 인력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4. 안전 관련 제도 강화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여러 제도도 개편됩니다.
- 구내 운반차 안전기준 강화: 후진 시 경보기와 경광등 설치 의무화
- 산업재해조사표 개편: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 7자리만 기재, 개인정보 보호 강화
-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등록제도 변경: 기능사 자격 취득자 포함, 변경 시 지방고용노동관서 등록 필수
- 인화성 물질 저장·취급 설비 안전 강화: 화염방지 밸브 설치 의무화(2024년 10월 17일까지)
- 공정안전보고서 우선심사 제도 도입: 반도체 등 핵심 전략 산업 경쟁력 강화
- 안전보건교육 강화: 화재·폭발 발생 시 대피 요령 교육 의무화
이러한 변화는 근로자 생명 보호와 기업 경쟁력 강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마무리
이번에 발표된 제도들은 근로자 권익 보호와 사업주 책임 강화라는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지원금 확대는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 문제를 완화하고,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합니다. 또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산업안전 강화 정책 등은 미래 노동시장의 기반을 튼튼히 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앞으로도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가 제도를 잘 이해하고 활용한다면, 더 나은 노동환경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