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근로기준법개정1 연차휴가 6개월 근무 연차 15일 보장 정부, 연차휴가 제도 대대적 개편 추진…2027년 시행 전망정부가 직장인의 연차휴가 제도 개편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직장인의 휴식권 보장이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고용노동부는 2027년을 목표로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해, 근로자의 일과 삶의 균형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고, 선진국 수준의 휴가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1. 6개월 근무만 해도 15일 연차휴가 보장현행 제도에서는 1년 이상 근무해야 연차휴가 15일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 이상 근무 시 최소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신입 직원이나 단기 근속자도 충분한 휴식을 보장받게 됩니다.또한 사용하지 않은 휴가는 최대 3년간 누적할 수 있어, 필요.. 2025. 8.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