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운전면허본인확인제한1 갱신기간 지난 운전면허증 본인확인 제한 2025년 9월 1일부터 갱신기간이 지난 운전면허증은 본인확인이 제한됩니다. 경찰청 진위확인 서비스 개선으로 신분증 용도로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운전면허 진위확인 서비스, 무엇이 달라지나?현재 운전면허증은 발급 당시 기재된 내용과 일치 여부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갱신기간이 지났더라도 단순히 정보가 일치하면 “본인확인 완료”로 표시돼 신분증처럼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9월 1일부터는 갱신기간 지난 면허증의 유효성을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선됩니다. 즉, 운전면허 본인확인 제한 기능이 적용되어 금융기관, 공공기관, 온라인 본인확인 등에서 오래된 면허증을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2. 왜 운전면허 갱신이 중요한가?주민등록증, 여권,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유효기.. 2025. 8. 26. 이전 1 다음 반응형